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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신정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나요?

월4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신정, 여름휴가, 추석, 구정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12/31 퇴직을 하는데도 신정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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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정에 재직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는 신정 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규정에 상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