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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5

연말 상여금,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매년 연말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당해 회사 사정으로 12월이 아닌 내년 1월~2월에 상여금이 지원되면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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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무 게시판에서

    노무사님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원하는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규정에는 재직기준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해당상여금이 재직자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상여금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 상여금이 해당 년도의 근속에 대한 대가성으로 매년 지급되는 것이라면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은 노무쪽에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인센티브나 상여금은 계약상 실적 기반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면 지급 시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나 사규 등을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도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 직원에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