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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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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사 통지를 한달전에 못하면 한달 채우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 통지 후 반드시 한달 간 근무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1~2주 뒤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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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둔 후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여도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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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3월 1일, 4일 모두 공휴일이므로 3월 4일 근로 시에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다만, 3월 4일 근무 후 다른 근로일을 쉬게한다면 휴일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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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겸직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사업간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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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이력서 검토, 면접 등의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며, 임금 지급 후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또한 산재가입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해주셔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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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임금 등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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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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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이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하며,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을 거부하여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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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장애인 같아보여 안된다며 해고당하신 내용은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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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월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 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 연월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있거나, 개별적으로 동의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개별 동의가 없다는 점과 임금이 공제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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