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OOO사업에서 급여가 100% 나오고 있는데 타사업을 수행하게 했을때 문제가 없나요? 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겸직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사업간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나의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이어지는 다른 프로젝트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면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는 최초 프로젝트 입사일이 되고 각 프로젝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겸업금지 등을 엄격하게 규정했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게아니라면 특별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