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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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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3월 1일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토요일과 겹쳐 3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3/1일을 쉬면 대체공휴일날 일을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3/4일에 정상조업이 된다면 휴일에 준하는 임금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평일에 준하는 임금을 계산해 주나요? 또한, 3/4일 근무하고 다른날을 쉬면 대체휴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이 때는 평일에 준하는 임금을 계산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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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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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4일 모두 공휴일이므로 3월 4일 근로 시에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다만, 3월 4일 근무 후 다른 근로일을 쉬게한다면 휴일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3월 4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월 4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이 아니라 3.3(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3.1. 공휴일에 휴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공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쉬더라도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2025년 3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2025년 3월 4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체한 것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되어,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정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