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계약서 특약문구 월세 세액공제 인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전세인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