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 받고 있는 바, 형법상 내란죄에서 정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징역 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Q. 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