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2024.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를 저질러 헌법
재판소 판결에서 헌법 재판과 전원일치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탄핵재판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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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며, 내란죄는 형법상 규정된 내란의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바,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절차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탄핵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 지는 절차로서 해당 직무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형사 재판과 같이 범죄에 대해서 심리 하여 이를 처벌하는 절차와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절차가 상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