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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임대부동산 하수구 막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원인 관계를 먼저 충분히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배관의 노후화나 이상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Q.  폐가와 같은 곳들은 주인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빈 공터 등의 나대지, 주택 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자주적인 점유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개인회생신청자에대한 채무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 관련 법적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집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는 소송 절차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사설 탐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관련 업무 진행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Q.  3/31 민사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잘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위의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개 1달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 이후에 송달을 한 두차례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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