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가와 같은 곳들은 주인이 없는 건가요!?
대지나, 건물의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방치하고 있는 땅들은,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변경되기도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가의 경우에도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나, 폐가라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빈 공터 등의 나대지, 주택 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자주적인 점유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가가 반드시 주인이 없는 건 아니며, 소유권이 있으나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빈집인 걸 이용해 사용한다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