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이미 사망하진지 오래되었다면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의 이혼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지만상대방에게 이혼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불이행의 본래 계약 내용에 따라서채무이행 및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민사상의 조치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와 동시에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본래 채무관계가 발생된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개인 파산신청하면 개인간에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재산으로채무자의 각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나머지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채무자의 잔여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채권자들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분배받을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며파산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이므로별도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아닌 일반 채권자라면일부 금원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채무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자 공유하는 것으로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상속처리한 후 처분하려면 지분만의 매각이 쉽지 않아서 전체 부동산을 매각하여대금을 나눠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상속인들사이에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속등기 이후에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56
257
258
259
2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