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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건이송 얼마나걸리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할이 맞지 않아서 이송하게 될 경우이송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려면적게는 한두달,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기존 소송은 취하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장을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는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별도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것을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는 있는데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Q.  형사사건 변론종결되었는데요. 선고기일전에 구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후 선고기일까지는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재판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수있는 것이 변론종결 이후인 경우도 많아서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1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것은 늦은 편은 아닙니다.검사의 구형이 얼마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들어야 하며구형량을 따로 알려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도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해서 공판조서를 보고확인할수는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선고기일 전이라도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판결문교부신청서를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판결 선고후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Q.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 독차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모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라면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를 해야되는데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라면의사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등 거래도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을 증여받는 다면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해서추후에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구체적인 치매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회사의 통장에 압류를 걸때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야지만 압류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이든 개인이든 예금계좌를 압류, 가압류 할 경우계좌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로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해당 은행 계좌를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래하는 은행을 모를 경우는거래할만한 금융기관들을 무작위로 특정해서 압류,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보통 그럴 경우 시중의 큰 금융기관과 주소지 부근의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을 임의로 정해서 신청해보기도 하는데지역농협,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는각 지역별로 별도의 조합이나 법인으로 존재하기때문에전혀 다른 지역에 개설을 한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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