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임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이사로 최대주주나 임직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수 없습니다.상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상업등기선례 상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이면서 유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가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즉, 선고유예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판결이므로유무죄의 관점에서는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Q.  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관련 세금의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등기는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는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상속등기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가운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도 되고법에 정해진 상속분과 달리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준비하셔야 합니다.
Q.  전자소송 소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기재가 되는데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호사 비용이 산입 됩니다.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까지 입니다.즉,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실제 지급 했다 하더라도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됩니다.
3513523533543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