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에 소송비를 부담하라 라는 말이 있으면
상대방이 소송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라던지 일체를 전부 다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확정짓는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확정된 금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 라는 청구취지를 대개의 경우 기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비로 수임료 등으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관련하여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비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기재가 되는데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호사 비용이 산입 됩니다.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까지 입니다.
즉,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실제 지급 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