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작년에. 상속후 등기를. 못했어요 지방이고 코로나상황이라. 미루었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상속세는 냈습니다 그리고 등기절차는.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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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늦게 하시는 것만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관련 세금의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등기는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는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할 경우는
상속인 가운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도 되고
법에 정해진 상속분과 달리 등기할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