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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사가 해당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한 상황이고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봐야 알수있으며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증거를 열람해보고 대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Q.  친할아버지 사망 재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거나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신것이 아니라면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가능합니다.특히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손자명의로 하거나예금을 인출하거나 정리하려고 해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큰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큰아버지의 상속인인 큰어머니와 그 자녀분들이 대습상속을 받아서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서로가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Q.  구약식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이 약식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 사건번호는 2022고약0000이런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해당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면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민사청구는 그와 별도로 제기할수는 있는데보통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 사건번호는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문의하여검찰 사건번호를 말해주고 해당 사건 고소인이며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  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은 계모자 관계로새어머니가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으면원칙적으로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일정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수는 있지만새어머니에게 전남편 사이에서 딸이 있다면그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차량의 썬팅 비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를 기준으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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