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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분에게 두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3/7을 상속받습니다.남편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직계존속이 안계시고 누나만 한 명 있는 경우라면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게됩니다.
Q.  사기사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한테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부본을피고인 측에 송달해줍니다.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들에서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피고인에게 송달해준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신청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부분은 음영처리를 하고 보내주긴 했었습니다.변론종결일이 언제가 될지는 피고인의 재판진행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사건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기도 하며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론기일이 여러번 열리기도 합니다.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은 가급적 첫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Q.  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 제104조 불공정한법률행위의 경우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당사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지는 않으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공정한법률행위 규정보다는다른 규정이 적용될수도 있어 보이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Q.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양자의 경우는 파양으로 단절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친자녀의 경우는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결정문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고기존에 법원에 제기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청구 내용은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그 외에 다른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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