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청구채권에 대해서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임시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압류한 이후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거나압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가압류이후에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두셨다면채권자가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금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