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서는 보통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30일 넘어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주장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합의의 시기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느쪽에 협상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답변서로 유리한 내용들을 제출한 이후에 조금더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