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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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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도 재판 참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이외에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경우는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제한없이 법원에 가셔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 참관인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될때는사전에 참관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별도의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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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는 사기친다는 표현을 속인다거나 거짓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법률적으로 사기, 특히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사기죄는 기망(거짓말)에 의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전체가 사기가 되는 것이며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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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서는 보통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30일 넘어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주장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합의의 시기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느쪽에 협상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답변서로 유리한 내용들을 제출한 이후에 조금더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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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도 답변서를 송달처리합니다.그러면 곧바로 상대방 변호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보통은 제출하는 당일에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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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마지막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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