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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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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건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소가 1억 이하의 사건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부 사건이거나 소가가 1억을 넘는 경우는소송대리가 불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면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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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으면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작성 당시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이라면추후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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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절차는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며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은 하지만배상의 범위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종료 후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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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거래에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해당 거래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관련된 채무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법인이 이름만 있을뿐 실체가 없고 단지 법인의 형식만을 사용하였을 경우법인 형해화를 주장하여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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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무자 계좌에 대해서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계좌를 묶어두고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하여 받아올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고 임의로 이행을 할 만한 경우라면내용증명을 보내서 변제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을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한 시간만 추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피고 주소지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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