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으면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작성 당시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이라면추후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