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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빌려달라고 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알수 있겠지만휴대폰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인적사항 특정은 문제가 없습니다.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달라고 할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실제 용도는 무엇인지, 변제할 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해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