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이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1. 배우자의 사촌여동생(혈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므로4촌인 인척에 해당됩니다.2. 4촌이내의 혈족은 부모, 조부모 등 4촌까지의 직계혈족과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그리고 사촌형제 등이 4촌으로 4촌이내인 혈족입니다.인척은 4촌이내의 혈족들의 배우자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해서 4촌인 인척을계산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