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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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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결제계정 외 다른 은행의 계좌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드는 통장에 대해서는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계좌에까지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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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뗐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며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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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측대리변호사가 문서 송부촉탁을 신정했네여 문서송부촉탁이 입증자료가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문서송부촉탁에 의해서해당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고 관련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가치는 높습니다.다만, 증거가 명확하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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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범죄가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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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이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1. 배우자의 사촌여동생(혈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므로4촌인 인척에 해당됩니다.2. 4촌이내의 혈족은 부모, 조부모 등 4촌까지의 직계혈족과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그리고 사촌형제 등이 4촌으로 4촌이내인 혈족입니다.인척은 4촌이내의 혈족들의 배우자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해서 4촌인 인척을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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