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지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으니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2. 법에서 월 단위로 규정한 부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의 같은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월의 경우 동일한 날짜가 없다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2월 말일이 되겠네요.3.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기때문에그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그 전이라도 구해지면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이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하에 정할수 있는데,통보후 3개월이 지나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지만 그 전이라도 해지를 시키고자 한다면이 부분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4.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되며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에 목적물을 먼저 인도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그럴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인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며 이사를 하더라도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유지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다른 쪽 계약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될 상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두어야 그러한 특별손해도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둘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