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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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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사원이 퇴사후 경쟁업체 입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미리 작성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로 평소에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고 그런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전직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취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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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할때 금액 전부를 특정 시기에 변제하지 않고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그 기간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일정한 기간별 분할된 변제금액을 한번이라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나머지 금액도 즉시 변제해야되는 것이 되며,그때부터는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연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예정된 변제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그 때부터 12%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받을수 있게 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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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단순히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판례의 경우 머리카락을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데,머리카락을 본드로 붙여서 결국 이를 잘라내야 하는 정도라면 머리카락을 절단한 행위와유사하게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머리카락에 본드를 바르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는 있으므로폭행죄의 폭행에는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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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며법령은 법률과 법률의 하위규범인 법규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등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게 되며 보통은 ~시행령 등으로 이름이 붙습니다.법령의 경우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문맥에 따라서는 법률 이하의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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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욕설,폭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1 대 1 대화의 경우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의 대화나전화 통화 등 이를 듣는 제3자가 없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폭언의 경우는 단순한 욕설 정도를 넘어서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협박죄에 해당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발언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누가 먼저 욕설이나 폭언을 했는지, 그 경위도 중요하지만본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들은 별개로 보아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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