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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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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이후 기소가 되었고, 공소장 열람등사신청도 하셨다면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서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하실건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필요시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열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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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의 경우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벌금 금액도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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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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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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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으로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범죄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정신적 손해 부분은인정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수와비슷하거나 조금더 많은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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