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