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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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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기존 내용대로 연장된 상황이고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아니라면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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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하거나아니면 배상명령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됩니다.상대방 명의의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만약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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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상대방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면되고주거래은행을 모를 경우는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압류,추심을 하거나시중의 5대은행 등에 압류,추심을 해보기도 합니다.압류,추심신청 자체는 1주일 정도면 진행이 되며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잔고가 있다면 곧바로 추심하여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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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기망자 법원 피해자 처분행위 갈음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가 되는데,소송사기는 이와 달리 법원을 기망하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그 법원의 재판 자체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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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권리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면공탁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소액임차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가필요한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보증금을반환했다가 나중에 추심권자에게 이중으로 추심을 당할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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