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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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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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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족·이혼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조회하는 수사경력조회에는 5년이 지나면 나오지는 않을텐데,수사기관에서 조회할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검사실에서 말한 부분은 그런 의미이며군인, 경찰 등 특수한 공직의 경우는 임용심사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합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나 인적담보(연대보증)를 설정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거기에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1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자동통화녹음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또한 그렇게 녹음된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될 경우이를 녹음한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정도는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증거로 제출되거나 사용되는 일도많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 즉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유류분청구의 기간도 사망하신때(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 상속인으로 자녀분들 6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액은 상속분의 1/2인 1/12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3. 생전 증여는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될수 있는데, 사망시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뒤에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계산해 봐야되며나머지 딸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시에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남아있는 재산에서 딸들이 전체 상속재산의 1/12 이상을상속받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4. 유류분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는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지만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제3자가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았다면 1년이 넘는 증여도포함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사실상 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비슷하며그 자녀도 이를 알면서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증여의 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보통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증거로 하여민사절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민사를 먼저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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