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누문
유누문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명예훼손을 3달전에 당하여 자료를 모아 민사부분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학교 후배라 번호는 아는데 형사적인 부분을 진행후 민사를 하기위해서는 시간이 오래걸리는것으로

압니다만.. 형사적인 부분을 진행후에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상 고소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고소를 함께 또는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학교후배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 없이도 학교후배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절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민사를 먼저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아도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