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소액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는 10년, 상인간의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에 1년, 3년 등의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고 각 채무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릅니다.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의 경우라도소송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판결확정후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