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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훈훈한푸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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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100, 1400, 2200 총 3700만원을 넣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진행중인 지주택 2019년 3월쯤 계약을 해서

시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파주시와 1년?정도 좀 넘게 소송을 한 끝에 파주시가 승소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제야 진척이 좀 있나 싶었더니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지주택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스트레스 안받고 제 집마련을 하고싶네요..

혹시 100프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계약 초반에 700만원만 돌려줄수있다? 라고 하기도 한거 같은데 대략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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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도 해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해지를 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해지시에 납부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합원 가입이 되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 후 작성된 조합규약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쟁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규약을 기준으로 환급가부 및 금액이 판단되게 됩니다.

      조합측에서 탈퇴를 거절하거나 환급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