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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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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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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치과진료를 받고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 신청에 앞서 진단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상의 진단일자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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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의 최종 지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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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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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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