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식대와 직급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식대 등이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2.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만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4.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작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회사 재량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를 2주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당 병가기간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병가 2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Q.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입사시켜도 육휴기간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 대체인력 고용 시 반드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지원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해당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100%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