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입사시켜도 육휴기간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뽑으려는데 계약직으로 뽑기엔 사람 뽑기가 힘들어서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려 하는데 육아휴직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동안 대체근무자가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된것이라도 육아휴직 사용 기간동안은 회사로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당사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않으면 지원금 50% 삭감이 되었던 법이
이제는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육휴 후 퇴사해도
회사는 지원금 100%를 받을수있다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용도로 채용되었는지 여부이며, 실제로 정규직 채용이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또한 과거에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를 유지해야만 회사가 대체인력지원금의 전액(100%)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복직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요건 확인 및 사전신청 절차를 지켜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 대체인력 고용 시 반드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지원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해당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100% 지원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