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의 연차,퇴직,재협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중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5년 2월 1일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025년 1월~12월 중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년간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씨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6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 관련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주휴수당 관련1주 단위를 월요일~일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이 금요일인 근로자는 토요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