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연차,퇴직,재협상 질문이요.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수습 기간 2달로 시작했습니다.
1월~3월 수습
3월~내년 2월 재계약 다시 쓰기로 함
연차 11개가 생겨서 1월까지 쓰면 된다는데요.
검색해 보니 수습 기간도 입사일로 해서
포함이라는데,
그럼 다시 연봉 협상시 내년 1월이 아닌지,
연차 11개 도 12월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달 만근 시 연차 1이 생긴다는데
수습 첫 달에 미리 얘기하고 6일 빠졌습니다. 일 수대로 월급에서 빼고요.
여하튼 첫 달은 만근이 아니니 연차는 10개 일까요?
어휴, 복잡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중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5년 2월 1일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025년 1월~12월 중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년간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1일씨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재협상을 하는 시기는 꼭 1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제외하고 1년후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첫달만 빠졌다면 대략 1년미만에 10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되며, 개근하지 않은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자 기준이며, 이와 같은 최저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즉 올해 1월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당일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입사날짜 기준으로 한달 개근 시 다음달에 1개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한 날(수습기간 포함)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은 날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