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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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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업무를 못한다는 직원에게 시말서 3번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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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말서를 3회 받았다는 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말서를 받은 내용, 경위, 개전의 여부, 회사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3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일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이고 중대해야 합니다.

    시말서가 반복되었다고 해도 그 사안이 업무능력 부족, 규율 위반 등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번 받으면 해고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규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ㄱㄴ노자르 해ㅐ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시말서를 3번 징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가능하거나 정당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서 시말서 3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실시와 그 정당성 판단은 다른 문제임을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한데, 시말서 3번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3회 받으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말서 3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