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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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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없이 유아휴직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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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인 근로자가소정근로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전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8시간×20,000원)+(1시간×20,000원×1.5배)=총 190,000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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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약식기소(구약식)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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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전 고용보험상실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실제 기존 직장에서 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일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신속한 상실신고를 희망한다면, 퇴사 전에 기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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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0시에 출근하여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꼭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각)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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