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는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무일별 근로자 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다만,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2.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3.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17:00~23:00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이 휴게시간이 30분(20:00~20:30)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5.5시간×10,030원)+(야간근로 1시간×10,030원×50%)=60,180원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실 근로시간×약정 시급=세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