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2025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2025년 7월 2일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합니다.1. 일반직공무원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8. 삭제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이 정년인 경우,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재직 중인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