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3년 전에 월세 보증금 관련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동일 사유로 한번 더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사간 동일사유로 월세보증금 중도인출을 합의했을 경우 운용사에서 이를 거절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이 이상의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동일한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2회 신청 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운용회사에서 거절할 이유는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