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선 사용(마이너스 연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일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해당 월의 임금에서 결근일의 임금 및 결근 주의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6월에 결근을 할 경우, 6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6월에 결근을 할 경우, 7월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7월에도 개인사정으로 쉰다면 동일하게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Q.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1과 자녀2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였다면,자녀1과 자녀2 각각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녀 1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자녀 2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