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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문의합니다

24년 4월 5일날 실업신고 한 다음

4월 12일 면접합격통보를 받고 5월2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1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과 기간으로 보면 신청가능한지는 알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의 면접합격통보일과 수당신청이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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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출근)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취업이 14일 이후이니 괜찮을 듯합니다.

    2.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면 안 됩니다. 8일째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퇴사를 하였으니 빨리 (공백없이) 재취업을 유지하여 조기재취업 대상(12달)을 채우거나, 아예 조기재취업은 포기하고 그냥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재실업 후 다시 조기재취업(1/2 이전)하면 다시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취업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므로,

    면접합격통보일이 아닌,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