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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이때,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즉,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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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근한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과 4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현재(2025.6.24.) 기준으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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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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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와는 별개로,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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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예비군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공적 직무수행(예비군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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