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4/07/01 입사자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사용연차(24년~25년 현재) : 10개
결근(25년 2월, 4월) : 2개
총 연차 갯수가 7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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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6.24.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이중 2월, 4월에 무단결근을 하여 개근하지 못한 때는 2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9일입니다. 이중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로서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과 4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현재(2025.6.24.) 기준으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 입사기준, 25년 6월 24일 오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결근이 2월과 4월에 있었다면, 9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내이고 2번의 결근이 있었으니 발생한 연차는 모두 9개 입니다. 이미 10개를 사용했다면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