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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계산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3월 2일 입사면 다음년 1월 1일기준으로하면 7년차일경우 몇개 연차가 부여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산해봤을때보다 1일 적게 부여되는거같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년차라는 게 정확히 몇년도 입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차 때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7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년 근무한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첫해를 제외하고 그 다음 해부터 가산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년도 3월 2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7년 근속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7년째 근무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