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4년7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5년 7월2일자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1,2일은 못쓴 월차로 반영을해서 퇴사를 할 예정인데 7월2일자에 1년 만근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일자에 연차가 15개 발생을하고, 2일에 퇴사할경우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7월 1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07.01.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25.07.0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25.07.02.까지는 연차로 처리하고
25.07.03.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24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에 퇴사하면 연차 지급대상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5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7월 2일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5.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7.2.자로 퇴사한 때는 24.7.1.~25.6.31.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25.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