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23:00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급 계산은 그냥 하면되는데 제가 알기론 10시이후 부터는 야간수당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기본시급 10030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시급이 10,030원인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17:00~23:00까지 총 6시간 근무 시
· 기본근로 5시간 × 10,030원 = 50,150원
· 야간근로 1시간 × 10,030원 × 1.5 = 15,045원
총 합계는 65,195원이 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시부터 22시까지는 시간당 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10,030 x 1.5로(15,045)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이 휴게시간이 30분(20:00~20:30)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5.5시간×10,030원)+(야간근로 1시간×10,030원×50%)=60,180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 근로시간×약정 시급=세전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통상시급×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