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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회사 매출 하락으로 전직원 주4일제 32시간 근무로 축소하고, 그에 비례해 급여 삭감 예정입니다.

1. 삭감 급여 계산

- 기존 : 40시간 근무

- 변동 : 32시간 근무

-> 근무시간이 기존 대비 20% 줄었으므로, 통상급여(식대/직급수당 등) 에서 20% 삭감하면 될까요?

2. 위처럼 삭감금액 산출 후, 그 금액을 전부 기본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어차피 통상급여 기준으로 계산돼서 괜찮을것같은데, 기본급이 너무 낮아지면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를 새로 전부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변경동의서’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 뒤에 첨부해놔도 되나요? (변경되는 근무시간, 변동된 급여 등 내용 기입)

4. 근무시간 대비 연차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회사 재량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 15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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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식대와 직급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 등이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만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작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회사 재량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2. 각 수당에서 비례하여 차감하여야지 차감된 액수의 총합을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3. 네, 무방합니다.

    4.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