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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예를 들어,마지막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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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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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하다가 다쳐서 조퇴한 경우에 조퇴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산업재해 조사표의 경우,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업장의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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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계약의 근로계약 기간란에 입사일만 기재)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법인회사 반차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눠 사용하는 반차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차나 반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4-0755, 2024.11.20. 회시).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규, 정관,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연차 유급휴가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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