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참조)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복리후생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1주간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하루 출근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주의 단위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 단위로 보아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